광주 서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시행
월 20만원씩 12개월
2022년 08월 18일(목) 20:20
광주시 서구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 중이며 자기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자 자산 1억700만원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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