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치어의 반란-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2022년 08월 16일(화) 18:10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지난 7월 낙지 금어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낙지 맛보기가 힘들다.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가격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낙지는 보통 세발낙지(치어)와 소·중·대 낙지로 구분해 유통된다. 현재 대낙지는 마리당 2만 5000~3만원으로 20마리 1접당 50만~60만원의 사상 최고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 구하기 힘든 드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 세발낙지 역시 마리당 약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은 어획량 부족에 있다.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눈만 있는 치어까지 포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족 고갈의 문제는 뒷전이고 우선 소득을 올리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어획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려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만 향후 많은 양의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하지만 대책 없는 통발업자들은 낙지 산란기인 금어기에도 지자체에서 허가한 통발 수보다 훨씬 많은 통발을 설치 어린 낙지까지 잡아내고 있다. 100개의 통발 어업을 신청 승인받고 실제적으로는 수배인 500개 이상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 금어기에 어획한 낙지는 불법이라 위탁 경매할 수 없지만, 일부 어민들이 몰래 민간인들에게 직접 유통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어민들은 낙지잡이를 포기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세발낙지’를 우리의 맛의 고장 유명 특산물이라고 버젓이 내세우며 식단에 올리고 있다.

이 문제는 어업인, 위탁판매처, 통발 불법어업단속기관 등 모두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낙지어업 금지 기간도 늘려 어린 낙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발낙지는 수협 측에서 위판을 금지한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자연방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치어를 보호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지 보기가 힘들어진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일명 세발낙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치어 즉 보호해야 할 어린 새끼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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