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좌관에 피소 박미정 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 결정
2022년 08월 08일(월) 18:40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직 보좌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시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위원회가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1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연직인 시당 상무위원 자격을 한 달간 잃게 됐다.

광주시의회도 오는 22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아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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