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예타 완화·기업 세액공제 대폭 확대
국민의힘 ‘반도체 지원법안’ 4일 발의…인허가 처리기한 30일서 15일로
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외국인 기술자 세 감면 기간 확대
2022년 08월 02일(화) 20:35
/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2일 발표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며, 현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 중에서 산업을 지정한다는 것”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한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또 “야당 의원들도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은 도지사·시장도 70∼80%가 국회 특위 구성을 문의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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