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한국전·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유족수당
![]() 곡성군청 |
곡성군이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6월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됐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그동안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