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편의점 직원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2022년 07월 21일(목) 19:40
새벽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점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8400000741386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20일 07: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