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농업지원금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 징역 5년
공무방해 지역기자 2명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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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을 무대로 활동하며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억대의 농업 폐업지원금을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기자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5)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10월 염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4억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곡성군의 창업지원금 사업에서 탈락하자 부군수실에 찾아가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C씨는 지난해 3월 군청에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자신이 군청 누리집에 올린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겼다고 항의하고 감사를 청구하거나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보조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도 환수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도 기자 신분을 악용했고 협박 내용, 언동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5)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