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노사 모두 반발
5% 올라 월 환산 201만580원
경영계 “고물가에 인건비 가중”
노동계 “실질적 임금 하락”
2022년 06월 30일(목) 20:35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 경제단체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고물가로 인한 부담 속에 최저임금이 적잖이 올라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5년이 지나서도 이뤄지지 못한 데다, 앞으로 물가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을 불러올 수 있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광주상의는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자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돼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 기간 어려워도 탄력 근무를 이용해 최대한 인력감축 없이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며 “소득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이러한 결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어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논의에서부터 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회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달 2일 진행하는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노동자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B씨는 “최저시급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앞으로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 뻔하다”며 “현 시점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없다. 내년에 물가가 더 오를 것을 감안하면 실질 체감 급여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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