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섬·해안 야영장 성수기 한시 허용
지정 외 장소 설치땐 과태료
![]() 야영장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
국립공원인 섬과 해안에 야영장을 설치하기가 수월해진다.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했을 때 과태료는 오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4개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연간 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령은 국립공원 내 해안과 섬에 성수기에 맞춰 음식점과 탈의·샤워시설, 화장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은 영구적인 공원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했고 미등록 야영장이 난립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여름철 성수기 야영장 한시적 설치는 바로 허용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흡연·음주와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른다.
현재 국립공원 내 흡연 시 과태료는 1~3차에 각각 10만·20만·30만원인데 30만·50만·10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는 5만·10만·10만에서 횟수에 무관하게 10만원으로,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은 20만·30만·5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개정안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4개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연간 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공원 내 흡연·음주와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