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횡령 의혹”
전직 보좌관이 고발하기로
2022년 06월 19일(일) 19:25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시의회 보좌관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시의원들끼리 보좌관 월급 명목으로 갹출해 마련한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박 당선인을 최저임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자신에게 매월 급여 190만원씩 총 570만원을 지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한 월 최저임금액은 191만 4440원으로, 매월 1만 4440원이 덜 지급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박 의원이 동료 시의원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보좌관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8대 광주시의회 의원 23명은 11명의 사설 보좌관을 고용한 뒤 매월 90~100만원의 돈을 갹출해 사설보좌관 임금을 월 245만원씩 주기로 뜻을 모았는데, 박 의원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165만원(3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해명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우선 월급 190만원은 상호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횡령 의혹이 제기된 차액분(245만원-190만원= 55만원·3개월치 165만원)은 또다른 사설보좌관 B씨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15일자로 작성된 B씨 명의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보좌관 B씨는 질병 치료차 병원에서 최소한의 온라인 업무만 진행하기로 했으며,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다만 최저임금 부족분은 17일 A씨에게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측은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하다. 예정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박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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