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잡곡 섞어 303t 판 해남 유통업자 구속
부당이익 12억 달해
![]()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
농도(農道) 전남에서 수입산을 섞은 잡곡을 ‘100% 국내산’으로 속여 303t 팔아치운 유통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해남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이 최대 절반 섞인 잡곡을 순수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가 강원·충청·제주 등 전국 도소매인에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한 물량은 약 303t이다. 혼합 잡곡을 팔아 거둔 매출액은 18억6600만원으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12억원에 이른다.
농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상기후로 인해 국내 곡물 작황이 악화하면서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수입산 잡곡을 섞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현재 도정하지 않은 중국산 피기장·피차조 소매가는 ㎏당 2000~2500원인데 반해 국내산은 3배에 달하는 6000~8000원 수준이다.
A씨는 도정하지 않은 차조쌀과 기장쌀이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으며, 생산자 증명서와 구입 내역서 등을 조작해 모든 잡곡을 국내산인 것처럼 꾸몄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콩과 팥, 수수, 기장 등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광주지역 양곡 소매상 B(47)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1년 동안 B씨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 곡물은 모두 3400㎏ 가량으로, 시가 21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산지 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주문을 받아 소량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해남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이 최대 절반 섞인 잡곡을 순수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상기후로 인해 국내 곡물 작황이 악화하면서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수입산 잡곡을 섞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현재 도정하지 않은 중국산 피기장·피차조 소매가는 ㎏당 2000~2500원인데 반해 국내산은 3배에 달하는 6000~8000원 수준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콩과 팥, 수수, 기장 등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광주지역 양곡 소매상 B(47)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1년 동안 B씨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 곡물은 모두 3400㎏ 가량으로, 시가 21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산지 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주문을 받아 소량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