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잡곡 섞어 303t 판 해남 유통업자 구속
부당이익 12억 달해
2022년 05월 24일(화) 21:15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농도(農道) 전남에서 수입산을 섞은 잡곡을 ‘100% 국내산’으로 속여 303t 팔아치운 유통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해남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이 최대 절반 섞인 잡곡을 순수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A씨가 강원·충청·제주 등 전국 도소매인에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유통한 물량은 약 303t이다. 혼합 잡곡을 팔아 거둔 매출액은 18억6600만원으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12억원에 이른다.

농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상기후로 인해 국내 곡물 작황이 악화하면서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수입산 잡곡을 섞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현재 도정하지 않은 중국산 피기장·피차조 소매가는 ㎏당 2000~2500원인데 반해 국내산은 3배에 달하는 6000~8000원 수준이다.

A씨는 도정하지 않은 차조쌀과 기장쌀이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으며, 생산자 증명서와 구입 내역서 등을 조작해 모든 잡곡을 국내산인 것처럼 꾸몄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콩과 팥, 수수, 기장 등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광주지역 양곡 소매상 B(47)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 1년 동안 B씨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 곡물은 모두 3400㎏ 가량으로, 시가 2100만원 상당이다.

B씨는 산지 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 주문을 받아 소량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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