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1년8개월만에 공식사망 인정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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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사건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 유족 측은 공식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유족 연금 신청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광주일보 통화에서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이씨에 대해 최종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이 목포지원인 것은 이씨가 소속한 서해어업관리단 기숙사 등이 목포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족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씨는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유족은 순직 신청과 공무원 유족연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할지, 정상적인 업무에 따른 순직으로 볼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이씨 사망이 알려질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고, 북측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2일 이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광주일보 통화에서 “지난 20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이씨에 대해 최종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씨는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각종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유족은 순직 신청과 공무원 유족연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할지, 정상적인 업무에 따른 순직으로 볼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