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석 채취 대가 금품수수 혐의 자치단체장 수사 요청
2022년 04월 21일(목) 20:45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장이 특정 업체에 토석 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남지역 A군수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A군수는 지난 2016년 B기업이 소유한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석채취를 허가해 줬다. ‘지정 목적 달성 및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근거인데, 인근 저수지 저수량 영향을 살피는 등 ‘지정 목적 달성’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애초 ‘사업용’ 토석채취는 지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A군수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5만 4000주를 B기업에 평가가치보다 10배 비싸게 팔아넘겨 5억 4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해당 산지는 지난 1994~2014년 A군수 소유였으며, 2014년 동서 명의로 바꿔 B기업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수는 “단독·졸속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줬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가를 받고, 군청 산지 관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내리는 등 절차를 밟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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