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양향자 의원 전 보좌관 2심서 감형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전 특별보좌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전 특별보좌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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