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12명 ‘무죄’ 선고
순천지원 제1형사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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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김중호(당시 20세)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등으로 구성된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중이던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 등에서 학살당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 감금됐으며,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국 육군대장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 제2호의 내용도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김중호(당시 20세)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등으로 구성된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중이던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 등에서 학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