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돼요
과태료 부과·견인 시행
2022년 01월 28일(금) 16:56
광주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화된다.

28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화물차 13만 원이다. 그간 점심시간과 공휴일 등 단속 유예가 사라지고 단속유예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금지됐으나 광주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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