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리모델링 중 3명 사상... 업체 대표 2심도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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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주택을 리모델링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공사업체 대표가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모델링업체 대표 A(37)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준공된 지 47년이 넘은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목조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다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3명이 매몰,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주택을 찻집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2명의 피해자가 죽고 1명이 다치는 등 책임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모델링업체 대표 A(37)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B(55)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