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광주 산업현장서 또 사망
광산구 행복주택 건설현장
굴삭기에 깔려 기사 숨져
굴삭기에 깔려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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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지역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게 가능해지지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LH 광주 도산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굴삭기 기사 A(50)씨가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A씨가 운전한 5t급 굴삭기는 2t 가량 무게의 맨홀을 메달아 회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됐다. 당시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A씨 외에 작업반장 등 3명의 근로자가 함께 현장에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B건설사가 시공하는 총 공사비 101억 원, 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다.
지난 19일에는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은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21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예방 조치·끼임위험 예방 조치·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64%에 달하는 1366개 사업장에서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업종 별로는 건설업 1589개 중 1035개(65%), 제조업 525개 중 323개(61%)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2월 강력범죄수사대 밑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안전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게 가능해지지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운전한 5t급 굴삭기는 2t 가량 무게의 맨홀을 메달아 회전하던 중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됐다. 당시 A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A씨 외에 작업반장 등 3명의 근로자가 함께 현장에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B건설사가 시공하는 총 공사비 101억 원, 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은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 21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예방 조치·끼임위험 예방 조치·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64%에 달하는 1366개 사업장에서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업종 별로는 건설업 1589개 중 1035개(65%), 제조업 525개 중 323개(61%)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2월 강력범죄수사대 밑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안전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