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감독 확대 검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긴급 당정협의
2022년 01월 17일(월) 19:50
전해철(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방 방치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 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책임이 부족하구나 싶다”며 “1월 21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문제를 놔두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천 곳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11부터 중앙과 지역의 사고수습 본부가 구성돼 관리부처 합동으로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며 “실종자의 위치가 현재 타워크레인 하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인데 오는 21부터 해체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사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고 수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발주·시공자에 안전 점검 등의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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