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사건] 8살 딸 목숨 앗아간 범인은? 아버지였다
‘나주 모녀 사망’ 징역 7년 선고
2022년 01월 09일(일) 21:30
‘나주 모녀 사망’ 사건<광주일보 2021년 12월 9일 6면>과 관련, 8살 어린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아버지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20년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밤 집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만 검출된 점, 아이한테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에 섞어 먹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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