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올해부터 단속? 가짜뉴스입니다
광주경찰청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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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춤’ 교통법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방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이달 초 SNS와 일부 언론 등에서는 올해부터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일단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올해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는 첫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찰청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SNS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새롭게 ‘우회전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량 우회전 방법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비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아니라 기존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는 첫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