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4세 입양아 언제 새 부모 만날까
검찰, 3세 아이 숨지게 한 양부모 친권 박탈 요청 관심
2021년 11월 29일(월) 20:50
태어난 지 1년도 안돼 입양됐다가 학대한 양부모에게서 격리돼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입양아는 언제쯤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검찰이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당시 4세 입양아를 학대한 양부모(養父母)사건<광주일보 11월 4일 6면>과 관련, 양부모에 대해 남아있는 만 4세 입양아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부모의 친권이 박탈돼야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29일 법조계와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입양아 2명을 학대해 이들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여·38)와 남편 B씨(34)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북구는 양부모가 구속된 이후 지난 17일 광주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아 입양아를 1년간 위탁할 장기보호시설을 찾고 있는 상태다. 북구측은 향후 1년 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위탁을 하게된다. 하지만 가해자인 양부모들의 친권이 살아있어 새로운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호기관과 자치단체측 설명이다.

해당 아이는 지난 2015년 태어나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정서적 학대 등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고 1심 재판으로 양부모가 구속될 때까지 2년 가까이 가해자인 양모와 함께 생활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학대 사실이 드러난 당시 만 4세 입양아를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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