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특혜 준 공무원 견책징계는 정당
2021년 11월 10일(수) 21:50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전남지역 모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해당 업체는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었으며 A씨의 비위 행위로 최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

A씨는 ‘수의 계약 체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일반 입찰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A씨의 지시로 수의 계약이 이뤄졌다. 일반 입찰 때 예상되는 낙찰 가액과 수의 계약 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 A씨는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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