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액 대리입금 악용 4개월간 1300만원 챙긴 30대 징역 1년 선고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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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알게된 B씨에게 ‘자격증 시험 등록을 해야 하니 빌려주면 다음날 사례금까지 갚겠다’고 쪽지를 보내 두 차례에 걸쳐 12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 C씨의 트위터 계정에도 쪽지를 보내 ‘은행갈 수 없는 상태니 3만원을 대리 입금해주면 오후에 사례비 포함해 입금하겠다’며 7차례에 걸쳐 26만원을 받은 뒤 ‘먹튀’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소액 대리입금 거래를 악용, 4개월 간 받아 챙긴 돈만 1000만원이 넘는다.
대리입금은 SNS 상에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금융거래’다. 주로 용돈이 부족하거나 부모님 몰래 결제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 며칠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대리입금 영업 사실이 알려질까 쉬쉬하는 피해자들 입장을 악용, 돈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먹튀’ 현상도 많다는 게 수사기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수고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는 등 고금리 사금융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SNS 트위터 대리입금 계정 운영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소액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1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0여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한 점, 계속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성 등이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리입금은 SNS 상에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금융거래’다. 주로 용돈이 부족하거나 부모님 몰래 결제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들이 며칠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대부업법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SNS 트위터 대리입금 계정 운영자들에게 쪽지를 보내 소액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1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0여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변제한 점, 계속 피해 변제 기회를 줄 필요성 등이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