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부영주택, 아파트 개발 규모 대폭 줄여야”
나주시, 공공기여와 별개 “1000가구 줄여야”…추진현황 시의회 보고
도교육청 “중고교 부지 내놔야”…시민들 “부영 미착공 용지 먼저 개발”
민선 7기 내 마무리 어려울수도
도교육청 “중고교 부지 내놔야”…시민들 “부영 미착공 용지 먼저 개발”
민선 7기 내 마무리 어려울수도
![]()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 공대 부지-부영 CC. <광주일보 DB>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현재 부영주택 측 사업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서인 나주시 도시과 역시 용도변경 적절성·공공기여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고 혁신도시 도시계획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부영주택 측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24~28층, 5358가구)에서 최소 1000가구는 줄여야 한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반발에 더해 관계기관과 승인기관(나주시)의 입장이 사업자 측 계획과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초 민선 7기 안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부영주택 측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나주시의회에 보고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우선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환경청 측은 “사실상 아파트 개발부지를 대폭 줄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부영주택 측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 ) 전체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이나, 영산강환경청은 부적절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아울러 SRF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현지조사(2계절 이상)를 거쳐 공동주택 입지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층높이 하향, 악취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 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전남과학고를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신규 주택 개발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공공체육 용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최소 8000㎡는 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 300여명도 의견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상당수 주민은 “과도한 특혜다”며 부영주택이 보유한 혁신도시 아파트용지(C6블럭, 6만6000㎡ 2종 일반주거지역)를 교육시설 용지(과학고) 등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는 아파트 개발보다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이라며 “부영주택이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했다. 일반 시민 20여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과도한 특혜로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익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나주시의회 보고 자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이와 같이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주무부서인 나주시 도시과 자체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나주시 도시과는 우선 ‘나주시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부영주택 측이 부영CC 잔여지에 계획한 아파트 건설 규모는 자체 기준보다 약 1000가구 많다고 판단했다. 혁신도시 용적률 최고치인 175%, 평균인 162%, 최저치인 155%를 적용할 경우 각각 최대 4796가구, 4440가구, 4248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토지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광민 나주시의원(진보당)은 “나주시가 더는 사업자 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나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여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및 나주시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이슈인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자 측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민선 7기 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교육청은 중·고교 신설부지를 사업자 측이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에 전남과학고를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신규 주택 개발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공공체육 용지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최소 8000㎡는 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 300여명도 의견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상당수 주민은 “과도한 특혜다”며 부영주택이 보유한 혁신도시 아파트용지(C6블럭, 6만6000㎡ 2종 일반주거지역)를 교육시설 용지(과학고) 등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는 아파트 개발보다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이라며 “부영주택이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했다. 일반 시민 20여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은 과도한 특혜로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통한 공익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나주시의회 보고 자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이와 같이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주무부서인 나주시 도시과 자체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나주시 도시과는 우선 ‘나주시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기준’과 비교할 경우, 부영주택 측이 부영CC 잔여지에 계획한 아파트 건설 규모는 자체 기준보다 약 1000가구 많다고 판단했다. 혁신도시 용적률 최고치인 175%, 평균인 162%, 최저치인 155%를 적용할 경우 각각 최대 4796가구, 4440가구, 4248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토지 용도변경 및 공공기여 규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광민 나주시의원(진보당)은 “나주시가 더는 사업자 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나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여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및 나주시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부동산 이슈인데, 시민사회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업자 측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민선 7기 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