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다이옥신 최다 배출 저감 대책 절실하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긴 소각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되면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5ng-TEQ/Sm3)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적발된 18곳 중 전남 지역의 소각시설은 무려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5곳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안과 담양에서 각각 한 곳의 소각시설도 법정기준치를 넘겨 배출하다 적발됐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시설 중에는 법정 기준치를 90배나 넘긴 곳도 있었다. 이는 전남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체가 측정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는 허술한 제도가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른바 ‘셀프 검사’ 제도 때문에 최근 5년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없었다. 최근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시설 45곳 가운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이뤄진 시설도 3곳에 그쳤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 당국은 전남 지역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철저한 원인 진단과 함께 시설 보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건강하게 살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1092곳 중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5ng-TEQ/Sm3)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적발된 18곳 중 전남 지역의 소각시설은 무려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측정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는 허술한 제도가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른바 ‘셀프 검사’ 제도 때문에 최근 5년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없었다. 최근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시설 45곳 가운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이뤄진 시설도 3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