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항소심도 실형
유족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선고
산업재해 경각심 준 판결 해석
2021년 08월 11일(수) 21:20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형받긴 했지만 유족과의 합의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던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A씨 사건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가족을 통해 공개 사과했었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압박사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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