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2021년 08월 09일(월) 20:50
강진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지도한다.

군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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