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가 내려진 29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 단축이나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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