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 고의 훼손’ 업주 징역 1년
2021년 07월 25일(일) 22:50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서 경찰이 고객의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압수물을 옮기는 모습.<광주일보 DB>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부 직원들과 공모, 지난해 2월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공구를 이용해 일부러 훼손하고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교체토록 권유해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에 등록하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한 뒤 승용차 휠 얼라인먼트를 점검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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