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친족상도례 대상 제외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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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동남을) 국회의원이 14일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나,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