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사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2021년 04월 09일(금) 05:00
전통 한옥 등 주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시공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돼 있고, 이에 따라 간간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도 그렇다. 광주시 동구청은 주택 리모델링을 맡은 공사 업체가 무자격자인 데다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 안전과 직결되는 대수선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했지만 업체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물 리모델링을 인테리어나 경미한 수선쯤으로 여기는 탓에 주택 개·보수 공사 관련 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건축물 소유주는 물론 시공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유자격자보다 무자격자에 공사를 맡기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대수선은 최소한 신고 의무라도 있지만 소규모 주택·상가의 경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 동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 한옥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대수선 범위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건축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법적 보완 외에도 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시민들도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유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1791200071836507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3일 20: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