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금 챙긴 한방병원 의사 2명 벌금형 감형
2021년 04월 08일(목) 00:00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채 온 한방병원 한의사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기,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의사 A(54)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한의사 B(51)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여명의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51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편취토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의료급여비를 챙기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무겁다”면서도 “사기 범행 등으로 받아 챙긴 금액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탁한 점,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데 따른 피해금액도 일부 대위 변제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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