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에 무방비 노출 야외 노동자 보호 대책을
2021년 03월 31일(수) 05:00
기후변화로 고농도 황사나 미세먼지의 공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비슷한 자연 재난인 폭염 등과 달리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광주·전남 지역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는 흑산도 936㎍/㎥, 광주 7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하철 공사나 아파트 건설 혹은 전기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 있긴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데다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 옥외 노동자들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보호 지침’을 마련,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침대로라면 그제 같은 상황에서는 경보가 발령된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힘든 작업은 연기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세먼지 상황이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업체의 마스크 지원이나 야외 노동 중단, 당국의 현장 점검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 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당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만 내려진다. 특히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나 황사의 경우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비상 저감조치가 발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려면 폭염 대응 지침처럼 위험 단계별로 옥외 작업 자제나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관련 조치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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