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며 원아들 학대 전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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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교사 A(여·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여·57)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2~3살 난 원아 5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식사 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길질하거나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B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학대를 여러 차례 일삼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교사 A(여·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2~3살 난 원아 5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식사 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길질하거나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