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위해 도시정비법 보완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2007년 8월) 이후인 2015년 4월, 정비구역 내 다세대주택 중 한 개를 구입하고 조합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조합 측은 관련 법을 근거로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대표 조합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항소심 판결을 들어 A씨에게도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지역 주민들 3명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조합 설립 인가 후 개발구역 내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만 받은 채 이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양받는 게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판결이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의 분양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이후 비싼 값에 되팔려는 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은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 관계 법령의 유추 확장 해석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분양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슷한 항소심 판결을 들어 A씨에게도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지역 주민들 3명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조합 설립 인가 후 개발구역 내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만 받은 채 이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양받는 게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분양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