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고교생 2명 실형 선고
2021년 02월 24일(수) 22:20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한 B(18)군에 대해서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1일 밤 11시 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화순군 중앙로 남산공원 입구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여·2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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