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며 총선 지지 호소…후원회장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80만원 선고
2021년 02월 23일(화) 22:30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밥을 사며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선거캠프 후원회장으로,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횟집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향자 후보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OOO께서 양향자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래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대체로 해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던 점, A씨의 행위가 의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14087000715276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3일 03: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