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 노후 경유차 7323대 폐차 지원…지난해 보다 33% 늘어
내달 5일까지 인터넷·우편 접수
![]()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323대로 지난해 상반기 5500대 대비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3월5일까지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는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하며,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등기우편 신청은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 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등기우편 신청은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 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시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