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진 농가 ‘살처분’ 능사 아냐, 백신개발 등 근본대책 마련을” … 정의당 이보라미 도의원 대표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시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가금(家禽)을 기계적으로 ‘예방적 살처분’하는 정부의 방역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백신 개발 등 근본 처방 마련은 뒷전이고, 법정 가축전염병이므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며 정부가 가금농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회 판단이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보라미(영암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지난 1월 21일 기준, 전국에서는 68건 AI 확진 사례가 나왔으나, 예방적 살처분은 발생 건수의 5배가 넘는 352개 농가에서 1822만 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전남에서는 13 농가에 확진 판정이 내려졌으며, 예방적 살처분 규정에 따라 76 농가에서 255만 수를 살처분했다.
이 의원 등 전남도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렇듯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에겐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가정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정부 당국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유럽 등은 AI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로 대응을 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도 무분별한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은 ‘해당 지역 축산업 형태, 계절 요인, 역학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시·도 가축 방역심의회가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수많은 농민이 오랫동안 예외조항을 근거로 살처분 범위 조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의회는 현행 AI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문에 담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 의원 등 전남도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렇듯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동물 대학살일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에겐 축산물 가격 폭등으로 가정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정부 당국을 직격했다.
전남도의회는 현행 AI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문에 담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