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불법 베팅 논란 사과…재발 방지 노력하겠다”
20일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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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현역 선수의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선수의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선수관리와 교육에 책임이 있는 단체로서 프로야구 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수협회는 KBO와 공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두산 베어스는 최근 불법으로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투수 정현욱과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포수 권기영의 사례를 확인하고 KBO에 자격정지선수 지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각각 14일과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O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프로야구선수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선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불법 도박 및 법률에 위반하는 도박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점을 선수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한국프로야구선수를 대표하는 선수협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곳이 선수협이지만, 무조건적인 선수 보호 보다는 선수의 품위손상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수협 자체 제재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 동시에 KBO에서 진행하는 클린베이스볼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은 KBO 야구규약 제14장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징계 사유 중 하나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 역시 법률 위반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일부 선수의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선수관리와 교육에 책임이 있는 단체로서 프로야구 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수협회는 KBO와 공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14일과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O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프로야구선수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선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불법 도박 및 법률에 위반하는 도박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점을 선수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한국프로야구선수를 대표하는 선수협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곳이 선수협이지만, 무조건적인 선수 보호 보다는 선수의 품위손상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수협 자체 제재를 통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다. 동시에 KBO에서 진행하는 클린베이스볼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KBO 규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선수는 1회 위반시 출장 정지 5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처벌을 받는다.
현역 선수의 스포츠토토 베팅 역시 법률 위반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KBO도 야구규약 제148조 6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및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