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신생아 사망, 조선대 2억8700만원 배상 판결
조선대가 기도삽관 및 기관 흡입, 산소공급 조치 과정에서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숨진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의료진과 학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학교측은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양 가족은 병원 측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이같은 의료진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학교측을 상대로 5억9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학교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숨진 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의료진과 학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학교측은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학교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