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한전공대법 1월 국회 처리 물건너갔다
오늘 본회의 처리법안에서 빠져
문화전당 예산 집행에 차질
한전공대 개교 준비도 어려워져
2021년 01월 08일(금) 00:00
한전공대 조감도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 의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과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전공대 법안은 시기를 다투는 법률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아특법과 한전공대 법안은 나란히 8일 본회의 의사일정 처리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8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처벌법률안 등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또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한 뒤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하고,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특법은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 해 중대재해법 등 현안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한전공대 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아특법 처리가 늦어지면, 정부는 현행법에 의거해 ‘전부 위탁’ 형태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안이 발이 묶이면서 일반사업비 등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사업비 등 전부위탁 후 집행할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당 내 일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도 곤란해지고, 보조금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 2021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679억원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애초 계획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아특법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공대 법안이 늦어지면서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 준비에도 차질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늦어도 3월 이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공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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