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년 12월 10일(목) 02:00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강화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제도다.

최근 3년(12~3월)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과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 소통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2021년 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생활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집중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25대, 분진흡입차 3대 등 31대를 투입해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건강보호, 소통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다중이용시설 및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 아파트단지 등에서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정동훈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며, 특히 12~3월에는 불리한 기상여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계절관리기간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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