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흡연한 친구 폭행 치사...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