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흡연한 친구 폭행 치사...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2020년 12월 08일(화) 23:00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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