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
2020년 12월 02일(수) 19:3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대표적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차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재가 행위는 일종의 ‘귀속 결정’인 탓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수 있어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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