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다툼 격화 조짐…가동 여부 법원이 결정하나
나주시 “광주 SRF 반입 승인한 적 없다” 행정명령 예고
한국난방공사, 가동 지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개 방침
2020년 12월 02일(수) 04:00
SRF발전소 전경 <광주일보 DB>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재개됐다. 2년 가까이 가동됐던 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인허가권자인 나주시는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관련법에 따른 행정명령 예고에 나섰고,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SRF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RF 발전소 가동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나주시는 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며 “한난 측의 합당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행정명령과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관련법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과 나주시와의 합의 없는 광주 SRF 반입에 대해선 법적·행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시장이 언급한 ‘사업계획 임의변경’은 지난 2014년 4월 한난 측이 나주 신도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연료사용 일 225t)을 정당한 절차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한난 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변경신고’ 없이 665t의 연료를 사용 승인받았는데, 해당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시장 등 나주시 관계자는 시가 취할 행정명령 및 법적 조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한난 측은 공개적 언급은 삼가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에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인허가(사업개시 신고 수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관거버넌스 활동 기간 중단됐으나 이달 중 재판 재개 요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난 측은 2018년 3월 소송 제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 등 결재라인 공무원 8명과 나주시를 피고로 세운 바 있다. 한난 측은 발전소 가동 지연에 따른 기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당시 피고들에게 묻되, 담당 공무원이 바뀐 만큼 원고 면면을 새롭게 해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난 측은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난 관계자는 “2년 가까운 민관거버넌스 가동 기간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손실이 쌓이고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험 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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