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시설별 방역수칙은 강화
2020년 11월 29일(일) 18:58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세가 심각한 전북과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등은 2단계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광주시 등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영업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토록 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를 현 50%에서 30%로 제한 하는 등 강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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