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설치’ 주민들 요구 진작 들었더라면
유치원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엄마와 세 자녀가 화물차에 치여 세 살짜리 아이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불과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참변이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당시 사고를 우려해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서 8.5t화물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A(여·35) 씨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녀 B(2) 양, 엄마를 따라가던 C(7)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A씨와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만 설치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고 현장은 올해에만 1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만약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호등을 설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일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치밀하지 못한 교통행정 역시 불행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은 불과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참변이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당시 사고를 우려해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만 설치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인재(人災)나 다름없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과 신호등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고 현장은 올해에만 1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만약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호등을 설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