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11만 6632대 모의 단속
20일까지
2020년 11월 18일(수) 04:00
전남도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는 오는 2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1661대로,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529대를 제외한 11만6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동시 시행된다.

전남도는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에 카메라 50대를 추가 설치,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5639600708561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12월 21일 20:31:47